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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사업자의 세무상식

  • 작성자 사진: taxtaesung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오늘은 헬스장 등의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무상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학원 등은 부가세 과세? 면세?

멋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학원 등은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바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 됩니다.


2. 창업시 신경써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창업단계에서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시설업 신고

관할 구청에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미신고 영업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② 시설 및 설비개요서

③ 임시사용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

(2) 사업자등록

체육시설업의 신고필증을 받으셨다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초기 매입비용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자!!!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학원 등은 인테리어비용, 운동기구 구입비용 등

초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해당 비용들은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가세의 환급을 위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TIP : 사업의 인수시 시설장치 및 영업권의 양도/양수가 이뤄집니다. 이 것을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부가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① 양도인 :

- 시설장치(운동기구, 인테리어 등)를 양수인에게 양도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이 발생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 영업권(고객목록, 입지조건 등)을 양수인에게 양도시 세금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② 양수인 :

- 시설장치를 양도인으로 양도 받은 경우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비용처리시에는 5년간 감가상각!!

3. 운영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매출

매출은 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대부분이므로 최대한 누락없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2) 경비

① 임차료 :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수취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한 통장입금 내역)

② 인건비

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나. 근로소득으로 계약시, 매월 원천세 및 4대보험료 징수(이 경우 사업주도 4대보험료의 부담이 발생)

(3) 광고선전비

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광고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나. 전단 알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를 하셔야 정당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4) 경조사비

회원 및 트레이너의 경조사의 경우에는 청첩장 등을 보관하여 건다 2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5) 이자비용

초기 투자 비용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서 및 이자 납입증명서 발급을 통해 이자비용에 대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개시 이후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헬스장 등의 세무상식 포스팅 이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되었길 바라며, 궁금하신점 이나 세무가 어려워 세무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태성세무회계컨설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 태성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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