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 값이 모두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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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등을 카드로 납부했을 때, 해당 지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5월 어느 날, 김 씨는 세무사 사무실에 각종 공과금 등을 비용처리하기 위해서 공과금 내역과 카드 내역을 보냈다.
그런데, 김 씨가 사용한 카드 값보다 비용처리가 왠지 덜 된 듯한 느낌을 받아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해본 결과 .......... 각종 세금, 공과금 중 일부는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비용처리가 불가능할까?
1. 카드로 낸 종합소득세, 지방 소득세
5월 종소세와 지방 소득세는 금액 단위가 꽤 되는 사업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아무리 카드로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피 같은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벌금, 과태료 등
각종 주차위반 딱지, 과속 등으로 인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신 경우 공과금을 납부했다고 생각해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부가세 매입세액
부가세 매입세액, 즉 물건을 사 올 때 거래 상대방에게 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실 때, 사장님이 내셔야 할 부가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4. 초과 인출금 이자상당액
사업과 관련된 이자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예 : 보증금 등)이 부채(예 : 대출금) 를 초과해야만 온전히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5. 각종 가사 비용
아이들 태권도, 가사용 가전제품, 가정 식비 등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 태성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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