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1편)
-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윤쎔입니다. 제가 이제 곧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할까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전에 제 블로그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유튜브 영상이 먼저 올라가기 전에 해당 내용을 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역시,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는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는 글
입니다.
<세린이(세무+어린이)가 세무 고인물이 될 때까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법인이 개인보다 세율이 낮아서 세금을 들 내~~ 과연 진짜일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많이 아팠던 ㅜ 그래서 법인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세금이 하나 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내죠~~
참, 간단해 보이지만 파고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법인대표자는 대표의 탈을 쓴 근로자!!!!
법인의 대표는 사업체인 회사가 곧 대표인 개인사업과는 다르게 회사에 대표자라는 직책으로 입사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원직 근로자에 해당하죠
근로자가 돈을 벌면 바로 근로소득세를 냅니다.(일명, 13월의 세금 - 연말정산)
따라서, 법인세도 내고 거기에다 근로소득세까지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세 신고, 개인은 1년에 1~2번 밖에 안하는 걸 법인은 4번이나
한다고!?
개인사업 할 때는 보통 1년에 1번 내지 2번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법인은 귀찮게도 1년에 4번이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하기도 바쁜데,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 너무 귀찮치 않을까요?
<부가세 신고 - 매출분석, 매입분석, 카드분석, 신고서 작성, 세금납부의 단계로 이뤄지는데 각 분석별 정확한 정보의 수집은 업종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카드분석이라는 곳에서 많이 해매입니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연간 카드내역 중 법령에 따라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하나하나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부가세 신고하시는 시간에 돈을 버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도 기대해 주세요^^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 태성세무회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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