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절세효과는 어떤 세액공제!?
-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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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윤쎔입니다. 오늘은 가장 큰 절세효과를 느낄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해 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자격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사용된 공제 대상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당기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2.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세액
(1)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 일반연구개발비 : ① ② 중 선택
① 증가금액 기준 : (당기 발생액 - 직전 연도 발생액) X 50%
② 당기 발생액 기준 : 당기 지출액 X 25%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연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발생핵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연구원 5명 인건비 1억5천만원,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빙용 5천만원
※ 세액공제혜택 = 2억원 X 25% = 5천만원 공제
3. 자체 연구개발시 주의사항!!!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음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적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 요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적용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
- 전담 부서 등 연구개발 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연구 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이용된 비용인 경우
(2) 제외되는 경우
- 해당 인건비에는 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연월차 수당,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 스톡옵션 등인 경우
-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위탁 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도 제외
되는 경우
- 전담 용원 중 주주 임원으로서 지배주주이거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자, 그리고 그러한 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또한 제외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
4. 그 밖에 주의사항
(1) 다른 세액공제, 세액감면과 중복공제 적용가능
(2)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
(3) 최저한세 적용배제
(4) 국고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가장 큰 절세효과는 어떤 세액공제!?|작성자 윤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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