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돈을 빌려 집을 살때, 증여세가 나온다!?
-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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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구요, 오늘도 세무적으로 좋은 정보 공유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집값으로 20~30대의 신혼부부들이 집을 자력으로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나마 모은 돈과 대출로 집을 사려고 해도 강화된 대출규제로 집 전세금의 문턱도 못넘는 경우가 허다해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부모자식간이라 차용증없이 금전을 수수하게 되면 증여로 추정되기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가족간 금전거래에서 주의해야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추정이란!?
본인의 소득과 금융권의 대출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마련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바늘과 실처럼 따라 붙게 됩니다. 이때, 자금출처 조사시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증여추정을 받게 됩니다.
2. 차용증과 적정이자를 지급하라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증빙이 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액이라도 적정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남겨놓아야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있을 수 밖에 없음으로 늘 주의해서 거래를 해주셔야 합니다.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 태성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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