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50% 경감!?
- taxtaesung
- 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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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19년 8월 27일
안녕하세요? 윤쎔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사회보험) 중 건강보험료의 경감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공유되길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지원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와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경감해주는 제도.
단, 18년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0% 경감
2. 건강보험료의 경감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제도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신규 가입자에 한정)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년 한시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도50% 경감됩니다.
안정자금도 받고, 건보료도 반만내고~~ 일타이피, 일거양득!!!!!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안정자금 신청하시고 건보료도 경감받으세요^^
4대보험 등 인건비 지원도 역시 태성세무회계 컨설팅!!!!
[출처] 건강보험료가 50% 경감!?|작성자윤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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